세 묶음, 열여섯 유형
외국인 환자를 향한 병원 소개에서 조심할 위반 유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낸 「온라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이 세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4가지, 등록한 정보와 다른 거짓 정보를 주는 행위 4가지,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의료광고 금지 유형 8가지입니다.
가이드라인 안내문은 이 유형들이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의료광고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요 위반 유형을 예시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세 묶음은 빠짐없는 목록이 아니라 외국어 병원 소개를 들여다볼 때 먼저 견줄 지도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세 묶음은 점검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첫째 묶음은 병원이 유치 활동을 할 자격, 곧 등록 상태를 묻고, 둘째 묶음은 광고에 쓴 병원 정보가 등록한 정보와 같은지를 묻고, 셋째 묶음은 광고 문구와 사진 자체를 묻습니다.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세 묶음
가이드라인 앞쪽 「우리 기관 체크해보기」의 구분을 묶음별로 옮겼습니다. 각 항목의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본문의 해당 쪽에 나옵니다.
| 묶음 | 유형 | 체크리스트가 묻는 것 |
|---|---|---|
| 등록 없이 하는 유치 행위 | 외국어 홈페이지 진료정보 제공 · 외국어 SNS 상담·예약 정보 · 등록취소·폐업·미갱신 뒤 유치 · 네트워크 병원 일부 지점 미등록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했는지, 등록이 유효한지(유효기간 3년), 지점별로 등록했는지 |
| 등록 정보와 다른 거짓 정보 | 의료기관 명칭 변경 광고 · 등록 진료과목 전문의 없음 · 전문의 보유 과목과 광고 과목 불일치 · 지정기관이 아닌데 지정마크(KAHF) 사용 | 등록한 명칭을 정확히 쓰는지, 전문의가 있는 과목만 광고하는지, 지정마크를 써도 되는지 |
| 의료광고 금지 유형 8가지 | 치료경험담 · 거짓 · 시술행위 노출 · 부작용 정보 누락 · 과장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기사 형태 · 상장·인증·추천 | 표현과 사진이 각 유형에 걸리지 않는지 |
첫째와 둘째 묶음의 각 유형은 하나씩 따로 따져야 할 만큼 세부 기준이 있어, 여기서는 체크리스트가 묻는 한 줄로만 옮겼습니다. 등록 요건과 서류, 네트워크 병원 지점, 지정마크, 전문의 과목 같은 낱낱의 기준은 가이드라인 본문의 위반 사례와 질문과 답에 나옵니다. 이 기준들은 병원마다 해당 여부가 갈리므로, 체크리스트 물음에 확실히 답하지 못한 항목만 본문 해당 쪽으로 넘어가 읽으면 가이드라인 전체를 처음부터 다 읽지 않고도 걸리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금지 여덟 유형과 가이드라인에 실린 문구
셋째 묶음은 외국어 문구와 사진을 직접 손볼 때 고칠 문장이 직접 걸리는 묶음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광고 금지 위반 행위가 모두 14가지이지만 외국인환자유치 온라인 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8가지를 안내했다고 밝히고, 유형마다 해외 SNS나 홈페이지에서 나온 사례를 듭니다.
| 유형 | 가이드라인에 실린 실제 광고의 모습 |
|---|---|
|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보는 곳에 치료 경험·수술 예후를 실음(인스타그램 전후 사진) |
| 거짓 광고 | 「세계최초」 「최저가」 「1시간 만에 완치」 「오진률 0%」처럼 사실 확인이 안 되는 문구 |
| 시술행위 노출 | 환자를 수술하는 모습이나 환부를 찍은 사진·영상 |
| 부작용 정보 누락 | 부작용 설명 없이 「이상적인 얼굴」 같은 장점만 강조 |
| 과장 광고 | 「한번만 해도」 같은 효과 문구, 「부작용 X」처럼 확인이 안 되는 표현 |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눈 성형 전문의」 「코 성형 전문의」 |
| 신문 등 전문가 의견 형태 | 인터뷰 기사를 활용한 기사 형태 광고 |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 각종 상장·인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정부·지자체·법령에 따른 인증·보증은 예외) |
사례의 매체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러시아·일본·베트남·태국의 SNS로 흩어져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외국어로 쓴 글이라 국내 심의의 눈에서 벗어난다고 여길 수 있는 곳들인데, 가이드라인은 바로 그런 곳의 문구와 사진을 사례로 삼았습니다.
열네 가지 가운데 여덟 가지를 실은 까닭
가이드라인은 금지되는 주요 의료광고 위반 행위가 14가지이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광고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8가지 유형을 안내했다고 밝힙니다. 의료광고 금지 표현 열네 가지 가운데 여덟 가지를 추린 기준은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광고」라는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에 대해 가이드라인 개요는 주요 대상을 외국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의료광고로 두고,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해 온라인 의료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힙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도 부당광고 의심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혀, 여덟 유형은 처벌 목록이라기보다 광고를 내기 전에 견줄 점검표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여덟 유형에 들지 않은 나머지 여섯 가지도 금지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안내문이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외국어로 옮긴 병원 정보를 등록 정보와 맞대는 확인은 소개물을 만드는 단계의 일이라, 이 유형 지도에서는 둘째 묶음의 존재만 가리키는 데서 그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유치
첫째 묶음 가운데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폐업·미갱신된 기관의 유치 행위는 등록을 한 번 했던 병원도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따로 눈여겨볼 유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등록취소·폐업·미갱신된 뒤에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하지 않은 기관이 유치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 가이드라인 사례 | 매체 | 위반 내용 |
|---|---|---|
| 「*****의 도움으로 00클리닉에 왔습니다. 모든 지원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환자 후기 | 러시아어 인스타그램 | 유치사업 등록이 취소된 기관이 특정 병원 이용 환자 후기를 실음 |
체크리스트는 이 유형을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이 유효한가요?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유효기간(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으로 옮깁니다. 등록 여부는 정부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이나 관할 시·도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 질문과 답이 밝힙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의 문의처
가이드라인 안내문은 물음의 종류에 따라 문의처를 나눕니다.
| 물음 | 안내문이 밝힌 문의처 |
|---|---|
|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내용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 관할 시·도 |
| 등록 여부 확인 | 정부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 문의처 |
광고 문구가 여덟 유형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 애매할 때는 첫째 행으로, 병원이 지금 등록 상태인지 모를 때는 둘째와 셋째 행으로 갑니다.
세 묶음을 두고 생기는 엇갈림
외국어로 쓴 광고라 국내 의료광고 기준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셋째 묶음은 바로 의료광고 금지 유형을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광고에 맞춰 정리한 것이므로, 외국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표현이니 괜찮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문은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므로, 여덟 유형은 출발점이지 허용 목록이 아닙니다.
유치업자가 올린 글이니 병원과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질문과 답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진료계약을 소개·알선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병원은 함께 일하는 유치업자의 등록 상태도 따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 위반 유형에 관한 질문
이 가이드라인은 언제 나온 것인가요?
가이드라인 안내문의 날짜는 2020년 12월이고, 공식 누리집 정보자료실에는 2021년 3월 30일에 발간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점검할 때는 이 발간 시점을 함께 기록해, 나중에 새 판이 나오면 바뀐 부분을 견줄 수 있게 합니다.
영어 홈페이지도 첫째 묶음에 걸리나요?
가이드라인은 국제 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진료예약·상담과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유치행위에 들어가는 쪽으로 구분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홈페이지가 담은 내용으로 가립니다.
치료 전후 사진은 외국어 광고에 쓸 수 없나요?
가이드라인의 질문과 답은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안내서를 인용해, 해당 의료기관 환자의 사진이고 같은 사람이며 촬영 시기와 부작용을 밝히고 같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가이드라인 앞쪽 「우리 기관 체크해보기」에 묶음별 체크리스트와 본문의 해당 쪽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공식 누리집 정보자료실의 가이드라인 첨부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후기를 외국어 SNS에 옮겨 실어도 되나요?
가이드라인은 로그인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의 치료경험담을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의 사례로 들고, 등록이 취소된 유치업자가 특정 병원 이용 환자 후기를 실은 인스타그램 사례도 듭니다. 후기를 옮겨 싣기 전에 이 두 사례에 비추어 견줍니다.
세 묶음, 4·4·8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의 위반 유형은 등록 없이 하는 유치 행위 4가지, 등록 정보와 다른 거짓 정보 4가지, 의료광고 금지 14가지 가운데 외국인환자 유치 온라인 광고에서 특히 주의할 8가지의 세 묶음입니다. 사례는 해외 SNS와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나왔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걸릴 수 있으며, 애매한 점은 안내문이 밝힌 문의처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