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소개물에서 먼저 대조할 두 가지
외국어로 병원 소개 사진이나 문구를 만들 때는 디자인과 번역보다 먼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그 소개물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광고에 해당해 막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어로 옮긴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이 이미 등록된 병원 정보와 맞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어 소개물에는 생기지 않고 외국어 소개물에만 생기는 확인입니다. 대상이 되는 소개물은 외국어 웹페이지와 SNS 게시물, 병원 밖에 거는 외국어 안내판과 인쇄물, 지도 서비스에 넣는 영문 정보처럼 형태가 다양하므로,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차례로 대조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펴낸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판은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 가운데 하나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하는 행위를 듭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 가운데 정해진 지역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외국어 소개물은 어디에, 누구를 위해 거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국내의 일반 장소나 온라인에서 외국인 환자를 끌어오려는 목적의 외국어 광고라면 내용을 다듬기 전에 게시 자체가 막힐 수 있고, 등록 의료기관이 정해진 장소에 거는 외국어 광고라면 그다음 단계인 내용 대조로 이어 갑니다.
외국어 소개물 확인 차례
| 차례 | 확인할 것 | 근거 |
|---|---|---|
| 1 | 유치 목적의 국내 광고인지, 게시 장소가 허용 장소인지 | 건강한 의료광고 2판 |
| 2 | 외국어 홈페이지·SNS가 상담·예약까지 하는지 | 온라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
| 3 | 외국어 진료과목이 등록·전문의 보유 과목과 같은지 | 온라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
| 4 | 외국어 병원 이름이 플레이스 업체명 기준과 맞는지 | 스마트플레이스 업체 정보 수정 방법 |
위에서부터 읽으면 앞의 두 행은 소개물을 걸 수 있는지를 가르는 단계이고, 뒤의 두 행은 걸 수 있는 소개물의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가르는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막히면 뒤 단계의 대조는 의미가 없으므로 차례를 지킵니다. 소개물을 외부 업체에 맡길 때도 이 표를 함께 넘기면 번역과 디자인이 시작되기 전에 같은 기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시 목적과 매체를 가리는 단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공식 안내에 게시된 온라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020)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예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외국인환자의 상담이나 예약을 받는 행위,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개발 및 SNS 운영,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를 듭니다. 같은 가이드라인은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예약·상담과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유치행위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어 소개물은 담긴 기능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진료 시간과 위치만 영어로 적은 안내와, 외국어로 상담을 받고 예약을 잡는 페이지는 같은 외국어 소개물이라도 다른 단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치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외국어 SNS 계정을 운영하며 상담과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역시 유치행위의 하나로 들면서, 보세판매장 같은 면세점과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된다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병원은 소개물에 상담·예약 기능이 들어가는지, 우리 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외국어 페이지를 둘 병원 웹사이트도 영어 단순 안내와 상담·예약 기능을 어디까지 섞을지 정해야 하므로, [병원 홈페이지 디자인]도 이 경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옮긴 정보를 등록 정보와 맞추는 단계
게시할 수 있는 소개물이라면 다음은 외국어로 옮긴 내용이 등록된 정보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위반 사례로 유치 등록 시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래 의료기관 명이 아닌 진료과목을 추가하거나 바꾸어 쓰는 광고를 듭니다. 외국어 번역 과정에서 진료과목 이름을 넓게 옮기거나 새 과목을 더하면 이 사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등록한 진료과목에 변동이 있으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신청으로 전문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고도 안내합니다. 외국어 소개물에 새 진료과목을 넣고 싶다면 소개물을 고치기 전에 등록 정보부터 맞추는 차례가 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사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진료과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의 보유과목 현황과 맞대어 위반을 판단하고, 업체 정보 수정 방법 안내도 플레이스의 전문의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정보라고 설명합니다. 병원도 외국어로 적을 진료과목을 이 공개 현황과 먼저 맞대면 바깥에서 대조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의 외국어 표기도 등록 정보와 맞춥니다. 업체 정보 수정 방법 안내는 업체명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종별 관련 서류의 이름과 간판 사진에서 확인되어야 하고, 같은 의미나 발음의 한글과 영문을 함께 입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어 소개물에 쓰는 병원 영문명은 플레이스와 다른 채널에 쓰는 영문명과 하나로 통일하고, [병원 GEO 콘텐츠 제작]의 외국어판도 같은 표기를 써야 검색하는 외국인이 같은 병원으로 알아차립니다.
외국어 소개 사진에서 따로 가릴 점
사진은 번역이 필요 없어 보여도 외국어 소개물에 들어가는 순간 같은 기준을 받고, 사진 설명에 붙는 외국어 문구 역시 대조 대상이 됩니다. 사진 속 안내판이나 문구에 진료과목이 적혀 있다면 그 표기가 등록된 진료과목과 맞는지 대조하고, 등록하지 않은 과목을 내세우는 문구가 사진 안에 남아 있지 않은지 가립니다.
사진과 함께 쓰는 외국어 문구는 짧을수록 등록 정보와 대조하기 수월합니다. 병원 이름, 진료과목, 위치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앞세우고, 상담이나 예약으로 이어지는 문구를 넣을지는 앞 단계에서 정한 매체의 성격에 맞춥니다. 2판이 외국인 환자 유치 국내광고를 금지 유형으로 든 만큼, 국내에 거는 외국어 사진 안내에 상담 연락처나 할인 같은 유인 문구를 얹는 일은 특히 삼갑니다. 외국인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이나 후기를 소개물에 넣는 것도 2판이 금지 유형으로 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맞닿을 수 있어, 한국어 소개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외국어 소개물 점검표
| 항목 | 대조 대상 | 통과 기준 |
|---|---|---|
| 게시 장소 | 2판의 허용 장소 | 유치 등록 기관이 정해진 장소에 거는 경우 |
| 담긴 기능 | 상담·예약 포함 여부 | 등록 기관이거나 영어 단순 정보에 그침 |
| 진료과목 | 유치 등록 진료과목·전문의 보유 과목 | 외국어 표기와 등록 과목이 같음 |
| 병원 이름 | 플레이스 업체명·영문명 | 채널마다 같은 표기 |
위에서부터 읽으면 앞의 두 행은 소개물의 성격을, 뒤의 두 행은 소개물의 내용을 묻습니다. 네 행을 모두 통과한 소개물만 번역과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면 만든 뒤에 내리거나 고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점검 결과는 소개물 원본과 함께 보관해,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 어느 소개물을 고쳐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국어나 일본어로 단순 안내만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나요?
예외로 적힌 언어는 영어뿐입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안내가 같은 예외에 드는지는 가이드라인에 나오지 않으므로, 영어 외 언어로 안내를 늘릴 때는 유치기관 등록 여부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병원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가이드라인 안내문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로, 온라인 의료광고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으로 문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소개물을 만들기 전에 두 창구 가운데 맞는 곳에 확인합니다.
유치 등록 과목의 전문의가 병원을 떠나면 외국어 소개물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실제로 없으면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가 되고 거짓 정보 제공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합니다. 그 과목을 담은 외국어 소개물은 내리고, 등록 변경 절차를 함께 밟습니다. 의료진이 바뀌는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소개물을 고칠 일정도 그 날짜에 맞춰 정합니다.
해외 에이전시에 수수료를 주고 환자를 소개받는 것도 유치행위인가요?
가이드라인은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를 진료예약·계약체결 유형의 유치행위로 듭니다. 외국어 소개물을 에이전시에 넘겨 쓰게 하려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허용 장소에 거는 외국어 광고라면 내용 기준은 느슨해지나요?
장소 예외는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광고 유형에만 붙은 단서이고,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 같은 다른 금지 유형은 2판의 목록대로 함께 적용됩니다. 허용 장소의 외국어 광고도 한국어 광고와 같은 내용 기준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