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준, 문구 형식, 도입 기록
새 장비를 알리는 사진은 올리기 전에 세 방향에서 견줍니다. 사진 자체가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의 사진 기준에 맞는지, 사진이나 설명에 들어갈 도입 문구가 의료광고 심의에서 쓰는 형식에 맞는지, 그리고 그 문구가 병원의 장비 도입 기록과 같은 사실을 말하는지입니다.
문구에서 걸러야 할 것 하나는 다른 기관과 견주는 표현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기 보유」를 불승인으로 분류하고, 대체 가능 문구로 「다양한 의료기기 보유」와 「체계적인 의료기기 보유」를 제시합니다. 새 장비를 들였다는 사실은 같은 표의 의료기기 표기 항목대로 장비 이름에 「도입」이나 「보유」를 붙이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의료광고 심의 신청 전에 참고하라고 공개한 목록이고, 심의기준은 매주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바뀔 수 있다고 함께 밝힙니다. 그래서 문구를 정할 때는 목록의 대체 문구를 기준으로 삼되, 올리기 직전의 목록을 새로 열어 견주는 것까지가 확인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새 장비 도입 사진을 올리기 전에 볼 항목을 근거별로 나누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근거 |
|---|---|---|
| 사진이 병원과 관련 있는가 | 등록업체와 연관성 없는 사진은 등록되지 않음 | 작성 기준 8. 사진정보 |
| 장비가 식별되는 해상도인가 |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식별 불가하면 등록되지 않음 | 작성 기준 8. 사진정보 |
| 같은 사진을 이미 올렸는가 | 동일 이미지 중복 시 하나만 등록 | 작성 기준 8. 사진정보 |
| 파일 형식·크기 | jpg, png 등, 10MB 이하, 가로세로 각 4,000px 이하 | 작성 기준 8. 사진정보 |
| 비교 표현이 있는가 | 대학병원급 의료기기 보유는 불승인 |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
| 도입 문구가 기록과 같은가 | 장비 이름·도입 사실이 병원 기록과 일치 | 병원의 장비 도입 기록 |
앞의 네 행은 사진이 플레이스에 등록되는지를, 뒤의 두 행은 사진과 함께 쓰는 문구가 맞는지를 가립니다. 앞의 네 행에 걸리면 사진이 아예 올라가지 않고, 뒤의 두 행에 걸리면 사진은 올라가도 문구가 심의 기준이나 사실과 어긋난 채 남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장비 사진은 장비 이름표나 화면이 함께 찍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둘째 행의 식별 가능 여부와 다섯째 행의 문구 확인은 사진 속 글자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장비 사진에 붙이기 쉬운 표현과 처리
장비를 알리는 문구는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의 여러 항목에 걸칩니다. 장비 사진과 함께 쓰는 표현을 목록에서 찾아 정리했습니다.
| 쓰고 싶은 표현 |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의 처리 | 대신 쓸 표현 |
|---|---|---|
| 대학병원급 장비 | 불승인 | 다양한 의료기기 보유, 체계적인 의료기기 보유 |
| ○○ 장비 도입 | 표기 형식 안내 | 장비 이름 + 도입 또는 보유 |
| 장비로 완치·해결, 시술 전후 문구·이미지 | 한 칸에 묶여 불승인, 대체 가능 문구는 개선·지향 | 문구는 개선·지향으로, 전후 이미지는 문구가 아니므로 싣지 않음 |
| 빠른 회복 장비 | 불승인 | 빠른 회복 지향 |
첫째 행이 이 물음의 중심입니다. 「대학병원급」은 다른 기관과 견주어 장비 수준을 말하는 표현이라 불승인이고, 대체 문구는 장비의 수나 갖춘 방식을 말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새 장비 한 대를 알리는 사진이라면 굳이 견주는 말을 붙이기보다, 둘째 행처럼 장비 이름과 「도입」을 붙이는 형식이 사실을 그대로 전합니다.
목록에 없는 표현은 목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장비 사진에 붙이는 말 가운데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에 나오지 않는 것을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현 |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 이 목록으로 할 수 있는 판단 |
|---|---|---|
| 최신 장비 | 항목 없음 |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없음 |
| 첨단 장비 | 항목 없음 |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없음 |
| 국내 최초 도입 | 항목 없음 |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없음 |
| ○○ 전문 장비 | 특화·전문·노하우는 불승인 | 중점진료·집중진료로 대체 |
앞의 세 행은 목록이 다루지 않는 표현이라, 이 목록만 보고 써도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행은 장비 문구에 「전문」이 섞인 경우로, 목록의 특화·전문·노하우 항목이 불승인이고 대체 문구가 중점진료·집중진료이므로 장비 이름 앞에 「전문」을 붙이는 대신 장비 이름과 「도입」만 남기는 편이 목록과 맞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표현은 사진에서 빼고, 사실만 담은 「장비 이름 + 도입」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병원의 장비 도입 기록에 남길 것
「도입」과 「보유」는 사실을 말하는 낱말이라, 사진 문구를 쓰기 전에 병원 안의 기록과 맞춰야 합니다. 병원의 장비 도입 기록에 아래 항목이 있으면 사진 문구와 바로 견줄 수 있습니다.
| 기록 항목 | 사진 문구와 견주는 방법 |
|---|---|
| 장비의 정확한 이름 | 문구 속 장비 이름을 기록과 같은 표기로 |
| 들어온 날짜 | 「도입」이라는 말이 지금 시점과 맞는지 |
| 지금 쓰고 있는지 | 「보유」라고 적을 때 실제로 있는지 |
| 사진을 찍은 날짜 | 사진 속 장비가 지금 모습과 같은지 |
표는 심의 기준이 아니라 병원이 문구의 사실 여부를 스스로 견주기 위해 정하는 항목입니다.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객관적 근거자료로 공인학회 공식의견, 정부기관 공식자료 같은 자료만 인정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캡처나 제품 카탈로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므로, 장비 효과를 말하려 한다면 병원 기록이나 제품 카탈로그만으로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장비 도입 사진을 올리는 다섯 과정
병원의 장비 도입 기록에서 장비 이름과 들어온 날짜를 찾습니다. 문구에 쓸 장비 이름은 이 기록의 표기를 그대로 따릅니다.
올릴 사진을 정합니다. 장비 전체가 담긴 사진을 우선합니다. 장비가 식별되는 해상도인지, 이미 올린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아닌지, 파일 형식과 크기가 작성 기준 안인지 견줍니다.
사진에 넣거나 함께 쓸 문구를 정합니다. 장비 이름에 「도입」이나 「보유」를 붙이는 형식으로 쓰고, 다른 기관과 견주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문구를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과 견줍니다. 목록의 불승인 표현이 들어 있다면 대체 문구로 고치고, 진료비용이나 이벤트처럼 대체 문구 없이 불승인인 표현과, 문구로 바꿀 수 없는 전후 이미지는 뺍니다. 사진 위에 얹은 글자와 사진 밖 설명 글 양쪽을 모두 견주며, 한쪽만 고치고 다른 쪽에 옛 표현이 남지 않았는지 끝까지 맞춥니다.
플레이스에 등록한 뒤 화면에서 사진과 문구가 함께 보이는 모습을 견줍니다. 사진 속 글자가 흐려 읽히지 않는다면 문구는 사진 밖 설명에 넣는 쪽으로 정리합니다.
장비 도입 사진에서 생기는 어긋남
장비 홍보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사가 만든 이미지에는 비교 표현이나 효과 문구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병원 이름으로 올리기 전에 문구를 하나씩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과 견줍니다.
오래전에 들인 장비를 새로 들인 것처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입」은 들어온 시점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므로, 도입 기록의 날짜가 오래되었다면 「보유」로 기재하는 편이 사실과 맞습니다.
장비 사진의 배경을 병원과 상관없는 곳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성 기준은 등록업체와 연관성 없는 사진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장비가 병원 안에 놓인 모습을 담습니다. 장비를 어떤 배경과 구도로 찍을지는 병원 홈페이지 디자인의 사진 방향에 맞추어 정할 수 있지만, 플레이스에 등록되는지는 작성 기준이 가립니다.
장비 도입 사진에 관한 질문
장비로 하는 진료를 사진 설명에 함께 적어도 되나요?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의 의료기기 표기 항목은 도입·보유 형식 말고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내용 형식을 들되, 두 가지 이상의 의료기기를 함께 싣거나 의료기기 하나에 다른 진료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장비 하나에 진료 하나만 붙인 문구는 이 조건에 들지 않으므로, 다른 진료내용을 함께 기재하거나 장비 이름과 도입·보유를 붙이는 형식 가운데 하나로 정리합니다. 예시로는 장비 하나를 이용한 주름개선에 색소, 여드름 치료를 함께 기재한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장비 사진에 간판이 함께 찍혀도 되나요?
작성 기준은 업체명을 사업자등록증 등의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간판명과 다르다면 간판이 노출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간판명과 업체명이 같은지 먼저 견줍니다.
장비 화면이나 이름표가 사진에 함께 찍혀도 되나요?
작성 기준은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장비에 붙은 글자를 따로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글자도 사진 속 문구이므로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의 불승인 표현이 들어 있지 않은지 함께 견줍니다.
장비 이름이 영어인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의 의료기기 표기 예시는 장비 이름을 그대로 쓰고 도입이나 보유를 붙이는 형식입니다. 병원의 도입 기록에 기재된 장비 이름 표기를 따르면 문구와 기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심의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심의기준이 매주 열리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밝히므로, 문구를 정하기 직전에 공지를 새로 열어 견줍니다.
기준에 맞는 사진, 비교 없는 문구, 기록과 같은 사실
새 장비 도입 사진은 작성 기준의 사진 기준에 맞는지 가리고, 문구는 장비 이름에 도입이나 보유를 붙이는 형식으로 쓰며 「대학병원급」 같은 비교 표현은 「다양한 의료기기 보유」처럼 고칩니다. 그 문구가 병원의 장비 도입 기록과 같은 사실인지까지 견준 뒤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