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입구를 따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네 가지
휠체어로 들어오는 입구가 일반 입구와 다른 병원은 플레이스 사진을 「일반 입구」, 「휠체어 입구」, 「두 입구의 위치 관계」, 「휠체어 입구까지 가는 길」로 나눠 올립니다. 한 장의 건물 정면 사진만 있으면 계단이 있는 일반 입구로 온 휠체어 사용자는 다른 입구가 어디인지 현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업체 정보 수정 방법」은 업체를 소개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 설명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작성 기준」의 사진정보 필드는 사업장 전경과 제품 사진을 최대 12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구 사진 몇 장을 더하는 데 개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병원의 출입구 배치도를 한 장 펴 둡니다. 일반 입구와 휠체어 입구가 건물의 어느 면에 있는지, 주차장이나 차량 승하차 지점에서 휠체어 입구까지 계단 없이 이어지는 길이 어디인지를 배치도에서 먼저 정하면, 그 길을 따라가며 찍을 지점이 정해집니다. 입구가 둘인 구조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의료시설 매뉴얼의 사례 조사는 종합병원급 시설이 원활한 출입을 위해 출입문을 여럿 두는 사례가 있고, 조사 대상 가운데 여러 유형의 출입문을 둔 시설이 13곳이었다고 정리합니다. 문마다 형태와 조건이 다르면 사진도 문마다 따로 있어야 환자가 자기에게 맞는 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나눠 올릴 사진 | 사진에 담을 것 | 환자가 얻는 정보 |
|---|---|---|
| 일반 입구 | 간판과 출입문, 앞의 계단 유무 | 병원 정문의 모습 |
| 휠체어 입구 | 경사로나 단차 없는 바닥, 문의 형태, 입구 표지 | 휠체어로 들어갈 수 있는 문 |
| 두 입구의 위치 관계 | 두 입구가 함께 보이는 건물 전경 | 정문에서 다른 입구로 도는 방향 |
| 휠체어 입구까지 가는 길 | 주차장·승하차 지점에서 이어지는 통로 | 도착해서 따라갈 경로 |
사진정보 필드 기준에 맞추기
입구 사진도 사진정보 필드의 기본 원칙을 따릅니다. 「작성 기준」은 등록 업체와 연관성 없는 사진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하며 연예인 사진과 풍경 사진을 예로 들고, 같은 이미지를 중복 등록하면 하나를 빼고는 등록되지 않으며,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파일은 jpg, jpeg, png, bmp, heic, heif, gif(움직이는 gif 제외) 확장자에 개별 용량 10MB 이하, 가로·세로 각 4,000px 이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입구 사진에서 이 기준이 뜻하는 바는 구체적입니다. 휠체어 입구 사진은 경사로와 문이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조금 떨어져서 찍고, 일반 입구와 비슷한 각도의 사진을 여러 장 올리지 않습니다. 같은 입구를 같은 각도로 여러 번 올리면 중복으로 빠질 수 있고, 어두운 시간에 찍어 경사로의 경계가 보이지 않으면 식별이 어려운 사진이 됩니다. 간판이 함께 찍히는 일반 입구 사진은 업체명과 간판명이 같은지도 따집니다. 「작성 기준」은 업체명을 사업자등록증이나 제출 서류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그 이름과 간판명이 다르면 간판 노출 사진을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진과 함께 쓰는 글과 부가정보
사진만으로는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지」가 전해지지 않으므로 글을 함께 둡니다. 「작성 기준」의 찾아오는 길 필드는 업체를 찾아올 수 있도록 찾아오는 길 정보를 등록하는 칸으로, 지하철과 인접한 업체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적고, 찾아오는 길과 관련 없는 업체 소개나 막연한 내용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로 「역삼역 3번 출구로 나와 50m 직진 후」 같은 문장을 들고 「전화주시면 모시러 가겠습니다」는 등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네이버 칸 | 담을 내용 | 피할 내용 |
|---|---|---|
| 찾아오는 길 | 휠체어 입구까지의 경로, 방향과 거리 | 「전화 주시면 안내」 같은 막연한 문장 |
| 상세 설명 | 두 입구의 위치와 각각의 이용 방법 | 입구와 관계없는 홍보 문구 |
| 부가정보 장애인 시설 | 실제로 갖춘 시설만 선택 | 갖추지 않은 시설 표시 |
| 주소 | 사업장 주소만 | 찾아오는 방법을 주소 칸에 적기 |
표의 셋째 줄은 「업체 정보 수정 방법」이 모든 업종 공통 부가정보로 제공 시설, 주차 정보, 발렛파킹, 장애인 시설, 결제수단, 홈페이지/SNS를 드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줄은 「작성 기준」의 주소 필드가 사업장 주소를 찾아오는 방법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한 데서 나옵니다. 휠체어 입구 안내는 주소 칸이 아닌 찾아오는 길과 상세 설명에 나눠 넣습니다.
글에는 사실만 남깁니다. 「작성 기준」의 기타 항목은 네이버 베스트 업체, 네이버 선정, 네이버 인증처럼 네이버가 인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장애인 친화 최고 병원」처럼 시설을 꾸미는 말을 사진 설명에 덧붙이지 않는 일도 의료광고 금지 표현을 피하는 범위에 듭니다.
대표키워드 칸에도 같은 원칙이 걸립니다. 「업체 정보 수정 방법」은 대표키워드에 메뉴명, 제공 서비스, 상품명을 최대 5개까지 넣을 수 있고 홍보성·주관적인 표현은 작성 기준에 따라 제외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키워드로 꾸미기보다 부가정보와 사진, 찾아오는 길로 보여 주는 편이 기준에 맞습니다.
구글 접근성 속성과 매뉴얼이 보는 입구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에는 입구의 휠체어 접근을 따로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속성 관리하기」는 접근성 속성이 청각 보조기기 제공 여부와 입구, 화장실, 좌석,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를 담는다고 설명합니다. 휠체어 이용 가능 입구는 입구 너비가 1미터이고 계단이 없으면 「예」이고, 계단이 하나라도 있으면 영구 경사로나 최소한 이동식 경사로가 있어야 하며, 회전문만 있는 입구는 「아니요」라고 정합니다. 속성은 Google 검색과 지도의 비즈니스 프로필에 표시되고, 그 속성을 포함한 장소를 검색할 때 비즈니스가 검색 결과에 나타날 수 있다고도 밝힙니다. 안내에는 입구가 둘인 병원의 선택 기준이 나오지 않으므로, 휠체어 입구의 실제 너비와 경사로를 사진으로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속성을 선택한 근거가 됩니다. 같은 안내는 일부 속성은 특정 위치, 국가 또는 비즈니스 카테고리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속성 이름이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다고 하므로, 병원 프로필에서 접근성 항목이 보이는지부터 대조합니다. 항목이 보인다면 입구, 화장실,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정해 두어 같은 건물의 정보가 서로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입구를 무엇으로 판단할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의료시설 매뉴얼」이 기준을 줍니다. 매뉴얼은 주출입구를 지형상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차가 있으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규모 의원은 주출입구 앞 계단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도 밝힙니다. 보행로에는 위치와 경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유도 설비를 두라고 하므로, 일반 입구에 붙인 「휠체어 입구는 건물 오른쪽」 같은 안내 표지가 있다면 그 표지도 사진 한 장으로 올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휠체어 입구가 건물 뒤쪽이라 사진이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도 올립니까?
「작성 기준」은 해상도가 떨어지거나 이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등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밝은 시간에 경사로와 문이 함께 보이도록 다시 찍습니다. 주변 조명이 부족하면 입구 표지판이 함께 보이는 각도를 찾아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휠체어 입구의 문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합니까?
유니버설디자인 의료시설 매뉴얼은 주출입문에 자동문을 권장하고, 출입구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구글 접근성 속성은 회전문만 있는 입구를 휠체어 이용 가능 입구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진도 함께 올립니까?
구글 접근성 속성에는 휠체어 이용 가능 주차장이 따로 있고, 장애인 지정 주차 공간이 있으면 「예」를 선택하라고 안내됩니다. 매뉴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건축물 출입구의 연계를 계획 항목 가운데 하나로 들고 있어, 주차구역에서 휠체어 입구로 이어지는 모습을 한 장에 담으면 경로 사진과 겸할 수 있습니다.
건물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사진도 올려야 합니까?
구글 접근성 속성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의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도 따로 묻습니다. 휠체어 이용 가능 화장실은 입구 너비 1미터 이상에 계단이 없을 때 「예」라고 안내되어 있어, 입구 사진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 모습을 보여 주면 속성의 근거가 됩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도 사진으로 보여 줄 만합니까?
매뉴얼의 사례 조사에서 종합안내소는 대부분 주출입구에 인접해 있고, 병원 안내와 휠체어 대여 같은 기능을 맡는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입구로 들어온 뒤 처음 만나는 안내 위치가 다르다면 그 모습도 보여 줄 만합니다.
입구마다 사진, 경로는 글로
정리하면 입구가 둘인 병원은 일반 입구, 휠체어 입구, 두 입구의 위치 관계, 휠체어 입구까지의 길을 나눠 사진으로 올리고, 돌아가는 방향은 찾아오는 길과 상세 설명에 씁니다. 사진은 식별할 수 있게 밝게 찍고 같은 각도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구글에서는 실제 입구 조건에 맞춰 휠체어 이용 가능 입구 속성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