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은 사람의 권리와 찍힌 사람의 허락은 따로
의료진 사진을 플레이스에 올리려면 사진에 나온 의료진 본인의 허락을 받습니다. 사진을 병원이 비용을 내고 찍었거나 병원 직원이 찍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형별 상담정보는 사진관이 찍은 고객 인물사진을 매장에 전시하거나 홈페이지 광고에 써도 되는지를 묻는 사례에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지만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려면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허락 없이 매장에 전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합니다.
이 답이 의료진 사진에 주는 뜻은 권리가 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찍은 쪽의 저작권과 사진에 찍힌 사람의 허락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장이 사진관에 가서 프로필 사진을 찍었다면 그 사진을 어디에 쓸지는 원장의 허락과 함께 촬영자 쪽 권리도 따져야 하고, 병원이 진료 모습을 직접 찍었다면 저작권 문제는 줄어도 사진 속 의료진의 허락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같은 상담은 저작권법이 사진 속 인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고, 위탁을 받아 찍은 초상 사진은 위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게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진을 찍은 쪽이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없을 만큼 사진 속 인물의 허락이 무겁게 다뤄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의 출처 | 찍은 쪽에서 확인할 것 | 찍힌 사람에게 받을 것 |
|---|---|---|
| 사진관에서 찍은 의료진 프로필 | 촬영자의 저작권, 병원이 쓸 수 있는 범위 | 사진 속 의료진의 게시 허락 |
| 직원이 찍은 진료 모습 | 찍은 직원과 병원 사이의 이용 정리 | 화면에 나온 의료진·직원 모두의 허락 |
| 방송 출연 모습 캡처 | 영상의 저작권은 방송사 쪽, 이용 전 동의 구하기 | 함께 나온 사람의 허락 |
| 마스크를 쓰거나 뒷모습만 나온 사진 | 찍은 쪽 확인은 같음 | 신체적 특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허락 |
허락이 필요한 사람과 범위
허락을 받을 사람은 원장만이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나 뒷모습만 나온 사람이라도 얼굴뿐 아니라 외모 전체를 포함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드러난다면 초상을 이용하기 위해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진료 모습을 찍은 사진에 간호사나 직원의 옆모습, 뒷모습이 함께 나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허락을 받을 대상입니다. 환자는 처음부터 사진에 넣지 않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진료복 차림이라 얼굴이 작게 나왔더라도, 이름표나 체격, 머리 모양으로 동료나 환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허락의 범위도 정합니다. 「병원 홍보에 써도 된다」는 한마디보다, 어느 사진을 어느 채널에 언제까지 쓰는지를 밝혀 받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플레이스에 올리기로 받은 허락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글, 광고물까지 넓어지는지는 허락할 때 함께 정하지 않으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사진을 내린다는 조건도 이때 같이 정합니다.
허락을 받는 때는 촬영 전이 좋습니다. 찍은 뒤에 허락을 구하면 거절할 경우 그 사진을 버리고 촬영 날을 새로 정해야 하고, 촬영 날짜와 장소, 찍을 모습, 올릴 채널을 미리 알리고 허락을 받은 뒤 찍으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화면 밖에 두고 찍을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의료진에게는 입사 때 사진 이용에 관한 허락을 따로 묻고,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구도로 찍습니다.
방송 출연 모습처럼 병원이 찍지 않은 영상에서 의료진 모습을 캡처해 쓰려는 경우는 한 가지를 더 따집니다. 같은 위원회 상담은 장소를 제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지 않아 원칙상 이용이 제한되며, 분쟁 요소를 줄이려면 촬영 협조 때 방송사 등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합니다. 원장이 출연한 모습이라도 플레이스 사진으로 올리기 전에 방송사의 동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방송에 함께 나온 다른 의료진이나 출연자가 화면에 있다면, 방송사 동의와 별개로 그 사람들의 허락도 앞의 기준대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기록으로 남기는 칸
허락은 말로 받았더라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의료진이 바뀌거나 사진이 오래 남아 있을 때, 누가 언제 무엇에 허락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의 사진정보 필드는 사업장 전경과 제품 사진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업체와 연관성이 없는 사진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사진 속 인물의 동의를 확인하는 항목은 두지 않습니다. 동의 확인은 병원이 스스로 챙길 일로 남는 셈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
| 사진 파일 이름 | 허락 대상 사진을 특정하는 이름 |
| 사진 속 인물 | 식별 가능한 모든 사람의 이름 |
| 촬영자와 이용 범위 | 사진관·직원 여부, 병원이 쓸 수 있는 범위 |
| 허락한 채널 | 플레이스, 홈페이지, 블로그 등 하나씩 |
| 허락 기간 | 재직 중, 또는 정한 날짜까지 |
| 허락 받은 날·방법 | 서명, 메신저 회신 등 |
| 내린 날 | 퇴사·철회로 사진을 내린 날짜 |
기록의 「허락한 채널」 칸은 사진을 새 채널에 쓰려 할 때마다 먼저 확인합니다. 플레이스에만 허락받은 사진을 홈페이지 첫 화면이나 블로그 글에 옮기려면 그 채널에 대한 허락을 따로 받고 칸을 고칩니다. 채널마다 허락을 따로 받는다는 원칙은 병원 소개 글을 새로 만들 때도 같으므로, 병원은 이 칸에 적힌 채널 범위 안에서 병원 GEO 콘텐츠 제작을 진행합니다.
퇴사나 철회 때 사진을 내리는 순서
의료진이 퇴사하거나 허락을 거두면, 기록에서 그 사람이 나온 사진을 모두 찾아 채널별로 내립니다. 업체 플레이스 이미지 노출 기준 안내는 업주가 스마트플레이스에서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는 이미지는 직접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병원이 올린 사진은 업체 정보 수정에서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블로그 등에서 자동 수집된 이미지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다고 하므로, 병원 블로그에 같은 사진이 실린 글이 있다면 그 원본 글도 함께 정리합니다.
내릴 사진을 빠짐없이 찾으려면 기록의 「사진 속 인물」 칸에서 그 사람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단체 사진처럼 여러 사람이 나온 사진은 그 사람만 빠진 새 사진으로 바꾸어야 하므로, 내리는 날과 새 사진을 올리는 날을 같은 표에 나란히 남겨 공백 기간을 줄입니다. 모든 채널에서 내린 뒤 「내린 날」 칸을 채우면 그 사람에 대한 정리가 끝납니다.
기록은 사진 원본과 같은 폴더에 두고, 서명을 받은 종이가 있다면 스캔본을 같은 이름으로 함께 저장합니다. 사진을 찾는 사람이 기록도 함께 찾게 되어, 사진을 새 채널에 쓰기 전에 허락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기록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한 명 정해 두면, 의료진이 바뀌는 때에 누가 사진을 내릴지도 분명해집니다.
의료진 사진 동의를 두고 묻는 것들
원장 본인이 직접 사진을 올려도 기록이 필요한가요?
원장 본인이 허락의 주체이므로 자기 사진을 올리는 데 따로 허락을 구할 상대는 없습니다. 다만 병원을 넘기거나 원장이 바뀔 때 그 사진을 계속 써도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 사진 이름과 채널, 기간을 같은 표에 남겨 두면 정리가 쉽습니다. 원장 사진을 공동 원장이나 다른 의료진 사진과 함께 쓴 경우라면, 함께 나온 사람의 허락은 따로 받아 같은 표에 남깁니다.
단체 사진에서 한 명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식별되는 사진은 쓰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묻거나 설득하기보다, 그 사람이 빠진 사진으로 같은 목적을 이룰 방법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빠진 구도로 다시 찍거나, 허락한 사람들만 나오는 사진을 따로 찍습니다. 얼굴만 가리더라도 외모 전체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허락이 필요하다는 상담 내용이 있으므로, 가리는 편집보다 새로 찍는 편이 기준에 맞습니다.
의료진이 퇴사한 뒤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락이 재직 기간으로 정해졌다면 퇴사 뒤에는 허락 범위 밖의 이용이 됩니다. 상담이 허락 없는 게시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만큼, 퇴사일이 정해지면 기록의 「내린 날」 칸을 채우는 것까지를 퇴사 절차에 넣습니다. 퇴사 뒤에도 사진을 계속 쓰고 싶다면, 그 기간과 채널을 정해 새로 허락을 받고 기록의 「허락 기간」 칸을 고칩니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은 사진관 허락도 받아야 하나요?
상담은 사진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이 그 사진을 플레이스와 홈페이지에 쓸 수 있는지는 촬영할 때 사진관과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촬영 전에 이용할 채널을 말하고 그 범위를 기록의 「촬영자와 이용 범위」 칸에 남깁니다. 촬영 뒤에 쓸 채널이 늘어났다면 사진관에도 다시 알리고 그 답을 같은 칸에 더합니다.
진료 모습에 환자 손만 나와도 괜찮나요?
손만 나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초상 문제는 줄어들지만, 진료 모습에 환자를 넣을 이유가 없다면 처음부터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출이 필요하면 허락한 직원이 환자 역할을 맡고, 그 직원도 기록의 「사진 속 인물」 칸에 이름을 남깁니다. 환자 역할을 맡은 직원의 얼굴이 나온다면, 그 사진이 실제 환자의 진료 사진처럼 보이지 않도록 진료 설명용 연출 사진이라는 점을 기록에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