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개글·진료 항목 목록으로

병원 행사 사진을 올릴 때 필요한 참석자 동의

병원 행사 사진을 플레이스나 블로그에 올릴 때 사진 속 참석자의 초상 허락이 필요한 까닭과 동의를 받을 시점·방법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정보로 정리합니다.

목차

사진 저작권과 초상 허락의 차이

핵심 답

병원 행사 사진을 플레이스나 블로그에 올리려면 사진 속 참석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형별 상담정보는 사진관이 찍은 고객 인물사진을 매장에 전시하거나 홈페이지 광고에 쓰는 사례에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지만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려면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허락 없이 매장에 전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함께 밝힙니다.

병원이 직접 찍은 행사 사진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진을 찍은 쪽이 병원이라는 사실은 사진의 권리를 설명할 뿐, 사진에 찍힌 참석자의 초상을 병원 홍보에 써도 된다는 허락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 사진을 플레이스 사진이나 블로그 글에 쓰기 전에, 사진 속 사람에게서 그 쓰임에 대한 허락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허락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위원회의 다른 상담은 마스크를 쓴 사람이나 뒷모습만 나온 사람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곧 얼굴뿐 아니라 외모 전체가 드러난다면 초상을 쓰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답합니다. 초상권을 자기 얼굴과 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사람마다 허락이 필요한지

행사 사진에 담기는 사람을 나누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정보에 비추어 허락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허락 필요근거가 된 상담
얼굴이 보이는 참석자필요고객 인물사진 광고 이용
마스크를 썼지만 식별 가능한 참석자필요마스크·뒷모습 초상 허락
뒷모습이지만 체형·옷차림으로 식별 가능필요마스크·뒷모습 초상 허락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멀거나 흐린 사람식별 가능 여부로 가름마스크·뒷모습 초상 허락

넷째 행은 판단이 남는 경우입니다. 상담 답변의 기준은 얼굴이 보이는지가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지라서, 멀리 작게 찍혔더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라면 허락이 필요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식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면 그 사람이 덜 드러나는 다른 사진을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사에 함께한 직원도 사진 속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보는 기준은 이 상담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행사 사진 동의를 받는 다섯 과정

행사를 알릴 때 촬영 사실과 쓰임을 함께 알립니다. 참석 안내문에 행사 중 사진을 찍는다는 점과, 그 사진을 플레이스와 병원 블로그 같은 어디에 쓸지를 밝혀, 참석자가 미리 알고 오게 합니다.

접수 때 동의서를 받습니다. 병원 행사 참석자 동의서에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를 나누어 묻고, 게시할 곳과 기간,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로 표시하게 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명찰이나 스티커처럼 촬영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미리 정합니다.

촬영할 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피합니다. 표시가 있는 사람은 프레임에서 빼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찍고, 단체 사진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진은 동의한 사람만 따로 모여 찍습니다.

게시 전에 사진마다 견줍니다. 올릴 사진을 한 장씩 열어 식별 가능한 사람이 모두 게시에 동의했는지 동의서 명단과 맞추고, 맞지 않는 사진은 빼거나 다른 사진으로 교체합니다.

게시 뒤 요청에 대비합니다. 동의했던 사람이 나중에 사진을 내려 달라고 할 때 병원이 올린 플레이스 사진과 블로그 글을 어디서 고칠지 미리 정리하고, 요청을 받으면 그 사진을 내립니다. 업체 정보 수정 방법은 주인 권한 아이디로 업체 정보를 항목별로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동의서에 넣을 항목

행사 참석자 동의서에 넣을 항목을, 상담정보가 다룬 쟁점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묻는 내용넣는 까닭
촬영 동의행사 중 사진에 찍히는 것에 동의하는지초상이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이익
게시 동의찍힌 사진을 병원 채널에 올리는 것에 동의하는지초상이 담긴 사진 이용에는 허락 필요
게시할 곳플레이스, 병원 블로그 등 채널 이름허락의 범위를 분명히
식별 범위얼굴이 보이는 사진까지인지, 뒷모습만인지식별 가능하면 허락 필요
철회 방법나중에 내려 달라고 할 연락처허락을 거두는 길

둘째와 셋째 행이 핵심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게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플레이스에 올리는 데 동의했다고 다른 채널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객 인물사진 상담이 매장 전시와 홈페이지 광고를 나란히 들며 각각 초상자의 허락을 말하는 만큼, 쓰임마다 허락의 범위를 동의서에 밝힙니다.

광고 심의를 받는 이미지라면 동의서가 근거 자료가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은 광고에 모델 이미지를 쓸 때 모델 성명이 나오는 계약서나 사용 동의서 같은 근거 자료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방송이나 외부 업체가 찍은 행사 영상

행사를 방송사나 외부 촬영 업체가 찍었다면 따져야 할 권리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방송 촬영 협조 상담은 장소를 제공하고 촬영에 협조한 것만으로는 그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저작권은 영상을 창작한 쪽에 생기는 권리라서, 촬영에 협조한 쪽이 방송분을 녹화하거나 캡처해 홍보에 쓰는 일은 원칙상 이용이 제한된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상담은 분쟁을 줄이려면 촬영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 두고, 그러지 못했다면 방송사 등에 이용 문의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영상저작물을 쓰는 문제와 별개로, 방송에 나온 다른 사람의 초상이 쓰이면 초상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병원 행사 영상의 일부를 블로그 글에 올리려면 영상을 만든 쪽의 동의와 화면 속 참석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찍었나병원이 받아야 할 것
병원 직원사진 속 참석자의 초상 허락
병원이 맡긴 사진가사진가와 정한 이용 범위, 참석자의 초상 허락
방송사나 외부 업체영상을 만든 쪽의 이용 동의, 화면 속 참석자의 초상 허락

둘째 행의 이용 범위는 고객 인물사진 상담이 사진의 저작권을 촬영자에게 있다고 답한 데서 나옵니다. 병원이 사진가에게 행사 촬영을 맡겼다면, 찍은 사진을 플레이스와 블로그에 어디까지 쓸지 사진가와 미리 정합니다.

행사 사진을 올리다 생기는 어긋남

병원이 찍은 사진이니 병원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답변처럼 사진의 저작권과 사진 속 사람의 초상에 대한 허락은 다른 문제라, 촬영자가 병원이어도 게시 허락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행사장에 「촬영합니다」 안내만 붙이고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문은 촬영 사실을 알리는 일이지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게시 허락을 받는 일은 아니므로, 접수 때 동의서로 따로 묻습니다.

얼굴만 가리면 된다고 모자이크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스크·뒷모습 상담은 얼굴뿐 아니라 외모 전체로 식별할 수 있으면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얼굴을 가려도 옷차림이나 체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올리지 않습니다.

지난 행사 사진을 다음 해 행사 안내에 다시 꺼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받은 동의서에 적은 게시할 곳과 기간 밖의 쓰임이라면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새 안내에 쓰기 전에 동의서 내용과 견주고 범위 밖이면 참석자에게 새로 허락을 받습니다. 받은 동의서는 행사 이름과 날짜별로 묶어 보관해야 이런 대조와 내려 달라는 요청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행사 사진 참석자 동의에 관한 질문

참석자가 카메라를 보고 웃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찍히는 데 응한 것과 그 사진을 병원 채널에 올리는 데 허락한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인물사진 상담은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려면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마스크·뒷모습 상담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게시 허락은 동의서로 따로 받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한 사람만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식별되는 사진은 올리지 않거나, 동의한 사람만 따로 모여 찍은 사진을 씁니다.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더라도 외모 전체로 알아볼 수 있다면 허락이 필요하다는 상담 기준을 함께 견줍니다.

어린이 참석자는 어떻게 하나요?

근거로 삼은 상담정보에는 어린이 참석자의 동의를 누가 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오는 행사라면 접수 때 보호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정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그 아이가 식별되지 않는 사진만 씁니다.

동의를 받은 사진은 언제까지 올려 둘 수 있나요?

동의서에 게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르고, 참석자가 내려 달라고 하면 그때 내립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의서는 허락의 범위가 불분명해지므로, 처음부터 기간 칸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블로그 글에도 같은 동의서로 충분한가요?

동의서에 사용처를 정할 때는 플레이스와 함께 병원 블로그 글쓰기를 명시합니다. 동의서에 블로그가 들어 있지 않다면, 그 사진을 블로그에 쓰기 전에 참석자에게 다시 허락을 받습니다.

찍기 전 알리고, 올리기 전 맞추는 동의

병원 행사 사진을 플레이스나 블로그에 올리려면, 사진을 찍은 쪽이 병원이어도 사진 속에서 식별되는 참석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 안내에서 촬영과 쓰임을 알리고, 접수 때 촬영·게시·게시할 곳·식별 범위를 나눈 동의서를 받고, 게시 전 사진마다 동의서 명단과 맞춥니다.

맨 위로 이동

병원 플레이스 사진 서비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