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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지침의 요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지침이 정한 진료과목별 전문의 보유와 배상책임보험 기준, 3년 유효기간 동안의 요건 유지와 보험 갱신, 변경 신고 범위와 갱신 시기를 정리합니다.

목차

전문의 보유와 배상책임보험 두 요건의 세부 기준

핵심 답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지침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요건은 둘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받으려는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는 것, 그리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침은 이 두 줄을 등록할 때 한 번 갖추는 서류로 두지 않고, 등록 유효기간 내내 상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읽을 곳은 요건의 이름보다 그 아래에 붙은 세부 기준입니다.

전문의 요건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진료과목이 정해진 전문과목에 들지 않으면 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지침이 옮겨 놓은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26개입니다. 치과와 한의과는 재직 의사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을 내고 전문의 자격증은 선택 사항으로 둡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해야 하고, 보장 범위에 외국인환자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각자 가입한 보험이라면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마다 가입 증명서를 냅니다. 보험 대신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한 병원도 같은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지만, 연간 배상한도액과 등록 유효기간 동안의 계속 유지라는 기준은 공제조합에도 똑같이 걸립니다.

요건지침의 세부 기준병원 기록에서 찾을 것
진료과목별 전문의유치할 과목마다 1명 이상, 지정 전문과목이 아닌 과목은 제외과목별 전문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배상 한도의원급·병원급 연간 1억 원 이상, 종합병원 2억 원 이상증권에 적힌 연간 배상한도액
보장 내용의료사고 손해배상, 외국인환자 포함증권의 보장 범위 문구
가입 방식의료인 개별 가입이면 전문의별 증명전문의마다 따로 받은 증권
보험 기간신청일 기준 만료가 1개월 안이면 갱신 뒤 제출증권의 만료일

등록 유효기간 3년 동안의 요건 유지

등록이 끝난 뒤에 요건이 흔들리는 길은 둘입니다. 보험이 만료되는 경우와 전문의가 떠나는 경우입니다. 지침은 등록 유효기간 중에 보험이 만료되면 보험을 갱신하고, 만료일 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정보 변경을 신청해 갱신된 증권을 첨부하라고 정합니다. 증권을 새로 받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시스템에 갱신 정보를 올려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단계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연 단위로 갱신하는 보험이라면 3년 유효기간 동안 이 신청을 여러 번 해야 하므로, 병원은 증권 만료일을 등록 유효기간과 나란히 한 장에 남겨 둡니다. 신청 기한이 옛 증권의 만료일이므로, 새 증권의 보험 기간이 옛 증권이 끝나기 전에 시작되도록 계약 일정을 잡아야 빈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문의도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지침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과목별 전문의를 1명 이상 유지해야 하고, 전문의나 전문의 진료과목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과목별 대표 의료진이 퇴사로 바뀐 경우에는 전문의 1명 이상을 증명할 서류를 변경일로부터 1개월 안에 다시 냅니다. 새로 온 전문의가 같은 과목 전문의라면 그 의사의 자격증 사본과 갱신된 명단을 내고, 개별 가입 방식이라면 전문의별 보험 증명이 요건에 들어 있으므로 그 의사의 가입 증명도 함께 준비합니다. 한 과목에 전문의가 한 명뿐인 병원은 그 한 명의 퇴사가 곧 요건의 공백이 됩니다.

지침이 요구하는 근거는 결국 병원 안의 두 기록입니다. 하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 기록으로, 증권 번호와 보험사, 연간 배상한도액, 보장 범위에 외국인환자가 들어 있다는 문구, 보험 기간이 한 줄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문의 자격증 기록으로, 유치 진료과목마다 전문의 이름과 자격증 사본,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을 둡니다. 개별 가입 방식이라면 두 기록을 전문의 단위로 이어 붙여야 어느 의사의 증권이 언제 끝나는지가 한눈에 나옵니다.

요건이 비었을 때의 순서도 지침에 있습니다.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거나 보험 정보를 바꾸지 않아 요건이 결여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가 유지되지 않을 때도 같은 순서가 적용됩니다. 보험은 만료일, 전문의는 퇴사일이 기준이 되므로, 두 날짜를 누가 챙기는지 정해 두는 것이 요건 유지의 실제 내용입니다.

변경 신고 범위와 새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지침이 의료기관의 신고 대상으로 드는 것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전문의 진료과목,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정보이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의료기관 종별이 바뀐 경우도 여기에 넣습니다. 신고는 시스템의 변경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개설허가증, 전문의 자격증과 명단, 보험 증권처럼 바뀐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첨부해 냅니다. 관할 시·도지사가 검토해 승인하면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습니다. 명칭이나 주소처럼 등록증에 적힌 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증을 재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변화가 변경 신고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침은 경계를 몇 군데에 긋습니다.

바뀐 것지침이 정한 처리시·도 승인
명칭·주소·대표자 중 일부, 전문의 과목, 보험 정보1개월 안에 변경 신고필요
개설허가증의 개설자변경 신고필요
대표자·소재지·상호 셋 모두폐업 신청 뒤 신규 등록신규 심사
사업자등록번호 폐업 처리폐업 신청 뒤 신규 등록신규 심사
양도양수로 개설허가증 새로 발급기존 등록 폐업 뒤 신규 등록신규 심사
담당자,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인력, 요양기관번호시스템에서 부가정보 변경불필요

개설자 변경과 양도양수는 겉으로 비슷해도 처리가 갈립니다. 같은 개설허가증 안에서 개설자만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로 처리하고, 양도양수 과정에서 개설허가증을 새로 받았다면 기존 등록을 폐업 처리한 뒤 신규로 등록합니다.

병원 이전으로 관할 시·도가 달라지면 기존 관할에서 지역 이동을 검토해 승인하고, 옮겨 가는 지역의 관할이 이관된 정보를 다시 검토해 최종 승인합니다. 지침은 지역 이동을 승인할 때 실적 미보고나 시정명령 미이행 같은 관리 사항도 함께 검토한다고 적고 있으므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밀린 의무가 없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이전으로 주소가 바뀌어 등록증이 새로 나오면, 병원은 등록증과 같은 시점에 병원 외부 등록 정보를 새 등록증의 명칭과 주소에 맞춥니다.

갱신 신청 시기와 새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치를 이어 가려면 만료 전에 갱신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기준 2개월 안에 할 수 있고, 처리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최대 20일이 걸리므로 만료 20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치라고 지침은 주의를 줍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마쳐야 하는 날까지는 40일 남짓이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므로 만료 3개월 전쯤부터 발급 일정을 맞추면 이 기간 안에 들어옵니다. 갱신 서류는 신규 등록 때와 같되 사업계획서는 빠지며, 별도 규정이 없는 서류는 갱신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에 발급된 것을 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도로명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 내용이 모두 적힌 사본을 냅니다. 전문의 명단과 자격증,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도 갱신 때 다시 냅니다.

새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두 경우로 나뉩니다. 만료일 전에 갱신이 승인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지침의 예시로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였던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이어집니다. 만료 전에 신청을 마쳤는데 승인이 만료일을 지나 나왔다면 승인한 날부터 3년입니다. 만료일까지 갱신을 마치지 못하면 만료일 기준으로 관할 시·도가 직권 폐업 처리하고, 진행 중이던 갱신 절차도 무효가 됩니다.

갱신 서류는 앞의 두 절에서 신고해 온 내용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보험 정보 변경과 전문의 변경을 제때 신고해 온 병원이라면 갱신 서류에 지금 등록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와 성형외과 두 과목으로 유치하려면 전문의가 몇 명 필요합니까?

요건이 과목 단위이므로 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각각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과목이 늘면 제출할 명단과 자격증 사본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병원이 든 보험이 의원급 1억 원 한도인데 병원급으로 종별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급의 기준도 연간 1억 원 이상이므로 한도는 그대로 맞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이라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종합병원이 되었다면 2억 원 기준에 맞는 보험으로 갱신합니다.

유치사업자가 드는 보증보험을 병원도 들어야 합니까?

보증보험은 유치사업자의 등록 요건입니다. 보험금액 1억 원 이상에 피보험자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하는 보험이고, 의료기관에 걸리는 요건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입니다.

대표 원장만 바뀌었을 때도 다시 등록해야 합니까?

대표자 성명 변경은 변경 신고로 처리합니다. 대표자, 소재지, 상호가 한꺼번에 모두 바뀐 경우에만 폐업 신청 뒤 신규 등록을 하라고 지침은 구분합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면 시·도 승인을 기다립니까?

외국어 홈페이지 정보는 부가정보에 속해 시스템에서 바로 고칠 수 있고, 관할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료일과 퇴사일을 한 장에

정리하면 등록 지침의 요건은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기준 한도 이상의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이고, 둘 다 3년 동안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 만료일과 전문의 퇴사일,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을 한 장에 모아 두면 변경 신고와 갱신을 각각 언제 할지가 날짜로 정해집니다. 그 한 장을 등록 담당자 한 사람이 맡고, 바뀐 날짜가 생기면 시스템 신청까지 그 사람이 마치도록 하면 요건이 비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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