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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뜻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과 그 가운데 희망하는 기관이 받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이 어떻게 다른지, 평가 체계와 인증 유효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목차

등록은 출발선, 평가인증은 희망 기관의 추가 단계

핵심 답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과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하는 절차이고, 평가인증은 그렇게 등록한 유치의료기관 가운데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만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정부 공식 누리집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등록제를 무분별한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 질서 혼탁화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난립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명하고,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안내합니다. 반면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등록 유치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해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고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힙니다.

두 제도의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평가인증 안내는 평가신청 대상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 가운데 희망하는 기관으로 밝히고, 평가인증 자체의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제시합니다. 이 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 유치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한 유치기관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부 공식 영문 안내는 2022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제도 이름이 평가인증제로 바뀌었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주기 평가인증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은 안내의 연혁은 2016년 시범사업, 2017~2018년 1주기 평가지정, 2019~2020년 2주기, 2021~2022년 3주기로 이어집니다.

평가인증은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조건도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의료기관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의원급 기관이 신청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등록과 평가인증의 구분

항목유치기관 등록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등록한 유치의료기관 가운데 희망하는 기관
근거 조문법 제6조법 제14조
확인하는 것전문의 보유, 배상보험 가입 등 등록요건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와 환자안전체계
결과등록처리 완료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인증마크 사용

「항목」 열은 위에서부터 대상, 근거 조문, 확인하는 것, 결과입니다. 첫 행에서 드러나듯 평가인증은 등록을 마친 기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록을 먼저 마치는 것이 평가인증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평가인증의 두 평가 체계

평가체계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로 구성됩니다. 평가인증 안내의 표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전문의 보유,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이 들어가고, 환자안전체계에는 환자안전 보장활동, 환자진료, 의약품 관리, 감염관리, 시설 및 환경관리가 들어갑니다.

영문 안내는 같은 두 체계를 기준 수로도 소개합니다.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리, 통역 등과 관련된 44개 기준으로, 환자안전체계는 환자안전 확보, 의약품 관리, 감염관리, 시설 등을 포함한 92개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소개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따로 조건이 붙습니다. 안내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조건부 인증 포함)을 받은 기관만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체계 가운데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가 면제된다고 밝힙니다. 이 조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준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기관은 환자안전체계 조사가 면제되어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면제 규정이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에 붙어 있으므로, 의원급 기관은 면제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고 두 체계를 모두 평가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신청을 검토하는 병원은 자기 기관이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 병원급이라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에서 결과 공표까지의 단계

평가 절차는 여섯 단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접수 공고가 게재되면, 신청 의료기관이 컨설팅과 평가신청을 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해 일정을 확정하고 접수를 마칩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지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결과공표 및 인증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접수 공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에 게재되고, 신청 의료기관은 조사희망일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영문 안내는 같은 과정을 평가 신청, 일정 확정과 접수 완료, 현지조사, 인증심의위원회, 결과 발표의 다섯 단계로 줄여 소개하는데, 국문 안내의 첫 단계인 접수 공고를 빼면 순서가 같습니다.

현지조사는 평가위원 2명이 신청기관을 방문해 진행하고, 주요 유치국가 언어별 조사보조원 2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신청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해 확정합니다. 인증심의위원회에는 심의일 30일 이전에 조사가 끝난 기관만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과 재인증

평가인증 안내는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밝힙니다. 등록 지침에 실린 법 제14조는 이를 더 자세히 정합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이고 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으며, 조건부인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그 안에 평가 절차를 거쳐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인증은 등록과도 이어집니다. 같은 조는 인증, 조건부인증, 재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그날 등록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등록 기간은 조건부인증을 제외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재인증도 처음 인증과 같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접수 공고에서 결과 공표까지의 단계를 다시 밟게 됩니다. 인증을 받은 병원이 유효기간 만료일을 미리 기록해 두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인증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록 기간이 인증 유효기간을 넘지 못하므로, 인증 만료는 등록 기간과도 함께 관리할 대상이 됩니다.

인증 종류유효기간기간 안에 재인증이 없을 때
인증인증받은 날부터 4년평가 절차를 거쳐 4년 단위로 재인증할 수 있음
조건부인증1년인증의 효력 상실

「인증 종류」 열은 위에서부터 인증, 조건부인증 순서입니다. 둘째 행은 유효기간이 짧고 재인증이 없으면 효력이 사라지므로, 조건부인증을 받은 병원은 첫 행보다 이른 시점에 재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마크와 지원, 그리고 사칭 금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인증 안내 페이지에도 인증마크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 제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에 국내외 홍보,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문 안내는 인증의 혜택으로 국내외 홍보와 인센티브, 국제 의료사업 우대,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신청할 때의 자동 지정을 듭니다. 등록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요건이라면, 이런 지원과 우대는 인증을 받은 기관에 붙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인증을 내세우는 일은 금지됩니다. 같은 조는 누구든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고, 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 취소나 인증마크 사용 정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등의 사유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인증마크와 인증 문구는 홍보물에 쓰이는 표현이므로 바깥에 알리는 병원 정보와도 이어집니다. 인증을 받은 병원은 인증 종류와 유효기간을 함께 적어 병원 외부 등록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광고를 외부에 맡긴 병원도 이 금지 조항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이라면 인증마크와 인증 문구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을 원고 기준에 달아 병원 네이버 마케팅 대행을 운영합니다.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자주 묻는 질문

의원급과 병원급은 현지조사 기간이 다릅니까?

평가인증 안내 안에 두 표기가 함께 있습니다. 절차 설명은 조사일수를 병원급 이상 1일, 의원급 2일로 밝히고, 현지조사 설명은 일과시간 기준 1.5일이 걸리며 2018년부터 1일에서 1.5일로 늘렸다고 밝힙니다. 두 수치 가운데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서류접수와 현지조사 문의 창구인 인증평가본부에 물어 정합니다.

평가신청은 조사를 원하는 날보다 얼마나 앞서 해야 합니까?

안내는 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는 단서가 신청 단계에 붙어 있습니다.

평가인증 문의는 어디로 합니까?

제도 관련 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서류접수와 현지조사 관련 문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평가본부로 나누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증 사칭에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등록 지침의 법 개정 요약은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 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소개하며, 벌칙 조항에 인증을 사칭한 자가 처벌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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