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보증한 듯 보이면 문구도 이미지도 반영 불가
플레이스 사진이나 업체 정보에 「네이버 선정」, 「네이버 인증」 같은 문구를 넣으면 반영되지 않으며, 네이버가 인증한 표시처럼 보이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이용약관·운영원칙의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은 마지막 항목인 기타에서, 업체정보에 네이버 또는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연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보는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예로 네이버 베스트 업체, 네이버 선정, 네이버 인증 등의 문구 사용불가와 네이버에서 인증한 태그로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 정보 반영불가를 듭니다.
기타 항목의 첫 기준은 업체정보에 네이버의 로고나 검색창, 네이버 서비스의 UI 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기준은 업체명이나 사진처럼 특정 칸 하나가 아니라 업체정보 전체에 걸려 있으므로, 사진정보, 상세 설명, 대표키워드 어느 곳에 넣어도 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병원이 직접 만든 홍보 이미지 한 장에 작은 글씨로 들어간 「네이버 선정」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준이 막는 것은 낱말 「네이버」 자체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작성 기준의 문장은 네이버가 제공하거나 연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판단의 기준은 그 표현을 본 환자가 네이버가 이 병원을 고르거나 보증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입니다. 「선정」, 「인증」, 「베스트」처럼 누군가 골랐다는 뜻을 담은 말과 네이버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플랫폼 관련 표현별 작성 기준
| 표현의 모양 | 작성 기준의 처리 | 기준이 실린 곳 |
|---|---|---|
| 네이버 선정·네이버 인증·네이버 베스트 업체 문구 | 사용불가 | 11. 기타 ② |
| 네이버가 인증한 태그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 | 반영불가 | 11. 기타 ② |
| 네이버 로고, 검색창, 서비스 UI 디자인 | 무단 사용 정보 등록 불가 | 11. 기타 ① |
| 대표키워드에 넣은 「네이버1등업체」 | 삭제될 수 있음 | 10. 대표키워드 ③ |
| 「네이버」가 들어간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더라도 반영하지 않음 | 1. 업체명 유명사이트명 도용 ③ |
표의 다섯 모양은 칸이 달라도 같은 까닭을 공유합니다. 업체명 기준은 유명 온라인 사이트 이름을 조합한 업체명을 검색이용자에게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고,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으면 자사 상표권 침해이므로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더라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같은 업체명 기준은 네이버, 네이버블로그, 스마트플레이스처럼 자사의 법인명 또는 서비스명과 동일한 업체명도 등록되지 않는다고 예를 듭니다. 이용자가 네이버와 업체를 섞어 읽지 않게 한다는 하나의 원리가 업체명, 대표키워드, 사진, 기타 항목에 각각 쓰인 셈입니다. 대표키워드 기준은 업체와 연관 없는 정보와 홍보성 또는 주관적인 키워드가 삭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예에 「네이버1등업체」를 함께 넣어, 짧은 키워드 한 칸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올리기 전에 거를 차례
첫째, 플레이스에 올릴 이미지마다 그 위에 얹힌 글자를 모두 읽습니다. 배너나 홍보 이미지는 디자인 안에 작은 글씨가 들어가는 일이 잦으므로, 큰 제목만이 아니라 귀퉁이의 문구까지 확인합니다. 이벤트 배너 아래쪽에 「네이버 인증 병원」이라는 작은 띠가 붙어 있다면, 큰 제목에 문제가 없어도 그 이미지는 기준에 걸립니다. 둘째, 글자 가운데 네이버라는 이름과 「선정」, 「인증」, 「베스트」, 「1등」처럼 고르거나 보증했다는 뜻을 담은 말이 함께 있는지 찾습니다. 셋째, 글자가 없더라도 네이버 로고나 검색창 모양, 네이버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화면을 캡처해 병원이 맨 위에 있다는 식으로 보여 주는 이미지는 네이버 서비스의 UI 디자인을 쓰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크 표시나 배지처럼 공식 인증을 떠올리게 하는 도형이 네이버라는 이름이나 네이버 색과 함께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은 네이버에서 인증한 태그로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를 반영불가로 정하므로, 글자가 없더라도 인증 표시로 읽힐 수 있는 모양이면 걸러 냅니다. 다섯째, 걸러 낸 이미지는 문제의 부분을 지운 새 파일로 만들고, 원본과 새 파일을 아래 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상세 설명과 대표키워드도 같은 차례로 읽어, 사진에서 뺀 문구가 글 쪽에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홍보 이미지를 외부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병원이라면, 이 차례를 작업 요청 단계로 앞당기는 편이 수월합니다. 시안을 받은 뒤에 문구를 걸러 내면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요청서에 네이버 이름과 선정·인증·베스트 같은 말을 함께 쓰지 않고 네이버 로고나 검색 화면을 넣지 않는다는 조건을 처음부터 적어 보냅니다. 시안이 오면 위 다섯 단계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그대로 대조합니다.
병원 홍보 이미지 목록
| 목록 칸 | 적어 넣을 값 |
|---|---|
| 이미지 이름 | 파일 이름과 만든 날짜 |
| 올린 채널 |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
| 이미지 속 글자 | 얹힌 문구 전부 |
| 네이버 관련 표현 | 있음 또는 없음, 있으면 어떤 표현인지 |
| 처리 | 그대로 사용, 문구 삭제 뒤 새 파일, 사용 중단 |
이 목록은 플레이스에 올릴 이미지만이 아니라 병원이 만든 홍보 이미지 전체를 한곳에 모읍니다. 같은 배너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쓰이다가 나중에 플레이스로 옮겨지는 일이 있으므로, 처음 만들 때 이미지 속 글자 칸을 채워 두면 플레이스에 올리기 직전에 다시 읽지 않아도 네이버 관련 표현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리 칸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 일부 문구만 걸리면 그 부분을 지운 새 파일, 이미지 전체가 네이버 화면 캡처처럼 기준에 걸리면 사용 중단입니다. 사용 중단으로 적은 이미지는 다른 채널에서도 내릴지 함께 정해, 같은 파일이 나중에 플레이스로 다시 옮겨지지 않게 합니다. 네이버 관련 표현을 걸러 낸 뒤 남은 홍보 문구는 의료광고 금지 표현에 비춰 한 번 더 거릅니다.
기준이 이렇게 정해진 까닭
환자가 플레이스에서 읽는 정보는 네이버 화면 안에 실립니다. 그 화면 안에서 「네이버 인증」이라는 문구나 인증 태그 같은 이미지를 본 사람은, 병원이 스스로 붙인 말인지 네이버가 확인해 준 표시인지 가르기 어렵습니다. 작성 기준이 오해할 수 있는 정보라는 말로 조건을 단 것도 이 때문이며, 업체명 기준이 유명 사이트 이름 조합을 막으면서 검색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까닭을 밝힌 것과 같은 줄기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정보를 넣었을 때의 처리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업체 등록/수정/삭제 안내는 신청한 업체 정보가 스마트플레이스의 운영 및 작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청한 내용이 편집되어 일부만 반영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인증처럼 보이는 문구를 섞어 신청하면 그 부분이 빠진 채 반영되거나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 메일을 받은 뒤 고치기보다 신청 전에 걸러 내는 쪽이 시간을 아낍니다.
병원에 이 기준이 무거운 까닭은 환자가 병원을 고를 때 믿을 만한 곳인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고른 병원처럼 보이는 표현은 그 판단에 직접 끼어드는 말이므로, 사실이 아닌 보증으로 읽히면 환자의 선택을 흐릴 수 있습니다. 병원이 내세울 근거는 플랫폼의 이름이 아니라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시설처럼 환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처럼 네이버가 아닌 기관의 인증을 알릴 때는 소개글에 수상·인증 이력을 싣는 형식을 따로 따릅니다.
네이버 관련 문구·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언론에서 실제로 「네이버 ○○ 선정」 기사가 났다면 써도 됩니까?
작성 기준은 네이버 선정, 네이버 인증 같은 문구를 사실 여부와 나누지 않고 사용불가의 예로 듭니다. 기사가 있더라도 플레이스 업체정보에는 이 문구를 넣지 않고, 필요하다면 병원 홈페이지에서 기사 자체를 소개합니다. 이때도 기사 제목을 이미지로 만들어 플레이스 사진에 올리면 같은 문구가 다시 들어가므로, 플레이스에는 싣지 않습니다.
이미 올린 사진에 「네이버 선정」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진은 작성 기준에 맞지 않는 정보이므로 병원이 먼저 내리고, 문구를 지운 새 사진으로 교체합니다. 교체한 뒤에는 홍보 이미지 목록의 처리 칸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같은 이미지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 있다면 목록의 올린 채널 칸에 적힌 채널에서도 함께 교체할지 정합니다.
블로그 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사진으로 올려도 됩니까?
캡처 안에 네이버 로고나 블로그 화면의 UI가 그대로 보인다면 네이버 서비스의 UI 디자인을 무단으로 쓰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알리고 싶다면 화면 캡처 대신 병원이 직접 만든 이미지나 상세 설명의 글로 옮깁니다. 캡처 대신 만든 이미지에도 네이버 로고나 검색창 모양을 흉내 낸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안 됩니까?
작성 기준이 막는 것은 네이버가 제공하거나 연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보이고, 예로 든 것은 선정·인증·베스트 업체처럼 보증으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예약 방법을 사실대로 알리는 문장이 이 예에 해당하는지는 기준이 따로 밝히지 않으므로, 보증의 뜻이 담긴 말을 섞지 않고 예약 방법만 씁니다.
다른 플랫폼 이름을 넣은 인증 문구는 괜찮습니까?
작성 기준 기타 항목이 예로 드는 것은 네이버 관련 문구와 이미지뿐입니다. 다른 플랫폼 이름을 넣은 문구가 이 항목에 걸리는지는 기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대표키워드 기준의 홍보성·주관적 표현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지 함께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