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 중인 이름에서 출발하는 정리
병원의 서류상 명칭, 간판 이름, 온라인 표기가 서로 다를 때 네이버 플레이스의 업체명은 「실제로 쓰고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작성 기준의 업체명 기본 원칙이 서류에 명시된 이름과 간판명 가운데 「실제 사용 중인 업체명」을 고르도록 하고, 길이는 30자 이내로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명칭으로 등록하면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간판명으로 등록하면 사진정보 필드에 간판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병원이 원하는 표기가 이 기준과 어긋나면 결론은 서류 쪽으로 기웁니다. 같은 기준은 요청한 업체명이 작성기준과 어긋날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종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류상에 명시된 공식 상호명을 기준으로 등록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쓰던 표기가 서류에도 간판에도 없는 형태라면, 플레이스에서는 그 표기가 아니라 공식 상호명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사용 중」이라는 말은 병원마다 가리키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면서 이름을 줄였는데 서류는 개원 때 이름 그대로인 병원도 있고, 서류와 간판은 같은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만 줄임말을 써 온 병원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서류명과 간판명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문제이고, 뒤의 경우는 온라인 표기가 두 이름 어디에도 없는 문제라서 정리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정한 플레이스 업체명과 별개로 지도 화면 위에 찍히는 장소명은 병원이 고치는 칸이 아닙니다. 업체 등록/수정/삭제 안내는 지도 위 장소명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 반영되어 개별 요청에 따른 등록이 불가하고, 잘못 노출되었을 때 제보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긋난 모양별 정리 기준
| 어긋난 모양 | 플레이스 업체명의 정리 | 따르는 기준 |
|---|---|---|
| 서류명과 간판명이 다르고 둘 다 실제로 씀 | 둘 가운데 실제 쓰는 이름 하나 | 서류명은 서류 제출, 간판명은 간판사진 등록 |
| 온라인 표기가 서류·간판 어디에도 없음 | 공식 상호명으로 정리될 수 있음 | 기준과 어긋나면 서류상 공식 상호명 |
| 이름은 같고 표기 형식만 다름 | 제한 표기를 뺀 형태 | 특수문자·한자·법인 표기 등 제한단어 |
| 플레이스 업체명은 맞고 지도 위 글자만 다름 | 플레이스는 그대로 둠 | 지도 위 장소명 제보 |
네 모양 가운데 병원이 가장 먼저 가를 것은 지도 위 글자만 다른 모양인지 여부입니다. 지도 위 글자만 다른 경우에 플레이스 업체명을 다시 신청하면 맞는 정보를 고치려 드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모양은 모두 플레이스 업체명 수정으로 다룹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 표기가 서류와 간판 어디에도 없는 모양은 병원이 원하는 표기를 고집하기보다, 서류나 간판 가운데 하나로 돌아가 신청하는 편이 병원이 예상하지 못한 공식 상호명으로 바뀌어 반영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이름을 모아 하나로 정하는 차례
먼저 세 이름을 한곳에 모읍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간판에 실제로 쓰인 이름, 플레이스와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에 적힌 이름을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옮겨 적고, 네이버 지도 화면에 찍힌 장소명도 따로 씁니다. 네 줄을 나란히 놓으면 어디가 다른지가 글자 단위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스 업체명을 서류명과 간판명 가운데 어느 쪽으로 할지 정합니다. 두 이름이 같다면 고민할 것이 없고, 다르다면 환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이름이 어느 쪽인지로 정합니다. 접수 창구에서 전화를 받을 때 직원이 말하는 병원 이름도 어느 쪽을 실제로 쓰는지 가리는 단서가 됩니다. 서류명으로 정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준비를, 간판명으로 정했다면 간판이 또렷하게 나온 사진을 준비합니다.
셋째로 정한 이름에서 작성 기준의 제한단어를 걸러 냅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같은 표기는 기재되지 않고, 한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표나 느낌표나 빗금 같은 특수문자도 쓸 수 없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형태의 이름, 인명만으로 된 이름, 전화번호가 든 이름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걸러 낸 결과가 플레이스에 넣을 최종 표기입니다.
최종 표기로 수정을 신청할 때는 그 표기가 서류명에서 왔는지 간판명에서 왔는지에 맞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작성 기준은 요청한 업체명이 기준과 어긋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종별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간판명으로 신청하는 병원도 사업자등록증을 곁에 두면 추가 요청에 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위 장소명이 이 최종 표기와 다르게 찍혀 있다면 지도 정보 수정 제안에서 「지도 위 장소명」 유형으로 제보합니다. 위치를 설정할 때는 병원 건물 위에 찍힌 글자 위치를 정확히 가리켜, 옆 건물의 장소명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정리에 쓰는 자료
| 자료 | 어디서 구하는가 | 쓰는 단계 |
|---|---|---|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 병원 보관 서류 | 서류명 확인과 서류 제출 |
| 간판 사진 | 병원 정면에서 간판이 보이게 촬영 | 간판명 확인과 사진정보 필드 등록 |
| 온라인 표기 목록 | 플레이스·홈페이지·다른 지도 서비스 | 어긋난 곳 찾기 |
| 지도 위 장소명 | 네이버 지도 화면 | 플레이스와 별도로 제보할지 판단 |
간판 사진은 이름을 정하는 근거이자 간판명으로 등록할 때 함께 올리는 자료라서, 간판 글자 전체가 잘리지 않게 찍습니다. 온라인 표기 목록에는 각 표기를 어디서 읽었는지 주소를 함께 남기고, 정리한 뒤 어느 곳을 고쳤는지도 같은 목록에 표시합니다. 지도 위 장소명은 병원이 고친 곳이 아니라 제보한 곳이므로, 목록에서 제보한 날짜를 따로 씁니다.
표기 형식이 다른 이름에 기준 적용하기
이름 자체는 같은데 표기 형식만 다른 경우가 셋째 모양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로, 실제 병원 이름이 아닙니다. 작성 기준의 제한단어를 하나씩 적용하면 어떤 형태가 남는지 보여 줍니다. 예는 병원 이름에서 나올 수 있는 표기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각 예 뒤에 걸리는 기준을 함께 밝힙니다.
「○○의원/△△역」처럼 빗금으로 지역을 붙인 표기는 특수문자 기준에 걸립니다. 작성 기준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강남역점」을 쓸 수 없고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강남역점」은 쓸 수 있다는 예를 들어, 빗금 대신 띄어쓰기로 잇는 형태를 보여 줍니다. 다만 지역명이 든 지점명 자체에 따로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빗금을 띄어쓰기로 바꾸는 일과 그 지점명을 써도 되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간판에 「○○韓醫院」처럼 한자가 섞여 있다면 한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플레이스에는 한글 표기만 남습니다. 병원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이름처럼 쓰던 병원은 홈페이지 형태의 업체명은 등록 불가라는 기준에 따라 도메인 꼴을 뺀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이름 앞뒤에 별 모양 같은 꾸밈 기호를 달아 온 병원도 업체명을 꾸미기 위한 특수기호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 홍보물에 이름 옆으로 전화번호를 붙여 써 온 병원은 전화번호 같은 정보가 업체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고, 번호는 전화번호 칸에 넣습니다. 이름 뒤에 붙여 온 짧은 소개 문구도 같은 이유로 업체명에서 빠지고, 운영시간 같은 정보는 그에 맞는 칸으로 옮깁니다.
약어를 이름에 쓰는 병원이라면 약어는 기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따르되, 설명 부분에서는 원어로 풀어 적도록 한 점을 함께 지킵니다. 비속어나 은어가 아닌 비표준어는 고유명사로 인정되어 기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독특한 낱말로 지은 병원 이름이라도 그 자체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걸러 낸 최종 표기는 병원 밖에서 쓰는 이름의 원본이 됩니다. 환자가 문구에서 본 이름과 플레이스에서 찾는 이름이 갈리지 않도록, 병원은 이 원본을 병의원마케팅 문구와 안내물에 들어가는 병원 이름의 출처로 씁니다.
환자가 간판이나 안내물에서 본 이름 그대로 검색해 플레이스에 닿게 하는 일은 병원 지역 SEO에서 이름 검색이 맡는 부분입니다.
병원 명칭 표기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이름에 영문이 들어 있으면 플레이스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영문은 사용 가능하다고 작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신조어나 비표준어, 검색 어뷰징처럼 문제가 될 만한 영문명은 사전 확인을 거쳐 등록하고, 이때 간판사진과 사업자등록증이 증빙이 된다고 밝힙니다. 영문 이름을 쓰는 병원은 두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원장 이름만으로 된 표기를 플레이스 업체명으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 이름 하나로만 된 업체명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기준이고, 그 예는 「홍길동」은 안 되고 「홍길동 개인용달」은 된다는 것으로, 사람 이름에 업체를 나타내는 말이 붙은 형태를 보여 줍니다. 서류나 간판에 적힌 병원 이름 전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외래어로 지은 병원 이름도 등록됩니까?
외국어나 외래어는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면 기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름이 아닌 설명 부분에는 한글로 바꿀 수 있는 외국어를 한글로 적도록 하므로, 소개 문구까지 외래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드는 예는 「니뽄삘」을 설명에서 「일본스타일」로 바꾸는 식이어서, 이름은 외래어 그대로 두고 설명만 한글로 풀어 쓰는 구분입니다.
의료법인 이름이 서류에 함께 적혀 있으면 업체명에 넣어야 합니까?
작성 기준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의 표기는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고 예로 「사단법인 새세상」 대신 「새세상」을 듭니다. 의료법인 표기가 이 「등」에 드는지는 기준에 따로 예가 없으므로, 법인 표기를 뺀 병원 이름으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정리합니다. 검토에서 서류를 요청받으면 서류상 공식 상호명이 기준이 된다는 원칙도 함께 고려합니다.
지도 위 장소명을 제보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그대로면 어떻게 합니까?
제보 뒤 지도에 바뀐 이름이 보이기까지는 2~4주 정도가 걸릴 수 있고, 처리 결과를 따로 알려 주지 않는다고 업체 등록/수정/삭제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뒤 병원이 지도 화면을 직접 열어 바뀌었는지 가립니다. 지도 위 장소명은 시스템이 자동 반영하는 정보이고 이미 제공되는 장소명도 시스템에 의해 수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지도 고객센터 안내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